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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7.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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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 다시 계산하세요.

▲ 공인노무사 한태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 근무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마다 지급해야 하지요.
하지만 관리상의 편의 때문에 회계연도 단위로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즉, 입사한 해 근무한 달 수 만큼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1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문제가 흔하게 생깁니다.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일 퇴직한 노동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재직하는 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사업장은 입사 첫해인 2010년 6일, 2011년 15일의 휴가를 지급하지만 2012년도는 근무기간이 만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총 21일의 휴가를 부여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에 못 미칩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일수와 실제 지급받은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휴가 일수만큼 퇴직 시 연차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 퇴직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때에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연차휴가 일수를 기억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사 월일과 퇴사월일을 비교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즉 퇴사월일이 입사월일 이전이라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퇴사월일이 입사월일 이후라면 ‘최종 연차휴가일수-입사 첫해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퇴직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입사 첫해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가 0이 되므로 최종 1년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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