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허가 해줄수 없는 곳 승인허가...불법 거래 의혹
장흥군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설치 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해놓고 민원일 발생하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장흥군 장흥읍 영전마을 금강천에 보(洑)도 아니고 다리도 아닌 시설물이 흉측하게 설치돼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마을주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금강천에 흉측하게 놓여진 설치물은 지난 2017년 5월 극심한 가뭄으로 영전리, 송암, 석동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며 가뭄해갈 위해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보를 만들어 달라고 군에 민원을 제기해 설치됐다.
이에 군은 가뭄해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금강천에는 하천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비용을 마을주민들과 A농원 대표에게 떠넘겼다. 총 공사비는 5000여만원으로 마을회비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A농원 대표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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