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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4.06.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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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경제통합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 손희권(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장)
통계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8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들 8종의 통계조사는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11월~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올해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35일간 실시되며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 33만여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그 중 약 13%대를 차지하며, 4만3천여개 사업체 규모이며 우리사무소 관할 지역(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완도군)의 조사대상처는 974개 사업체이다.
또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조사인력 410여명을 동원할 계획이며 이 중 310여명의 임시조사원을 특별히 채용했다.
통계는 정확성, 신속성, 비교성 등에 가치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정확성은 현장조사로 부터 시작되며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은 곧 통계의 생명을 좌우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요즘 현장 사정이 그리 만만치 않다. 응답내용이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대상 사업체의 응답 회피 등 비협조로 통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선 모든 대상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며, 각종 통계조사는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실시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는 바, 조사담당자의 방문면접조사 시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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