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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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우 30두 미만 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6.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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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예산확보 중소농가 경영안정 기여

 
강진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소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3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진료비를 지원해 이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전망.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암소 사육비중이 높다. 분만 중 난산이나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에 폐사율이 높고 이들 농가는 전업농에 비해 사육기술이 낮아 폐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 따라서 군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적기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산과 폐사 등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강진군은 관내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 등 사업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계획을 시달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한우 30마리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지만,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당 지원두수를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발굽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질병진료 이외의 행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관내 개업수의사가 아닌 타지역 수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사육농가에서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픈 가축 발생 시 동물병원에 진료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 및 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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