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4
상태바
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4
  • 장강뉴스
  • 승인 2017.05.0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