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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3.07.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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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 한화손해보험 이미자

■친구 및 직장동료와 함께 떠나는 휴가철에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해결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담보:대인배상11,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자동 적용하며 차량손해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약을 들면 타차 운전시 차량손해 보장가능.
■다른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단기운전자 변경 배서로 해결가능. 부부, 가족 등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일정기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시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 변경가능기간 7일,15일 배서가능보종 개인용, 업무용(개인소유)
■레포츠용품을 싣고 떠나는 여행을 할때는 레포츠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으로 해결. 자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적재하고 있던 레포츠용품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단 자차손해액 200만원 초과시에만 보상, 상대방 차량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제외. 레포츠용품은 등산, 캠핑, 낚시, 여행물품 등(착용중인 의류, 휴대품, 전자기기 제외) 매사고당 100만원한도.
■휴가지에서 음주를 하였을 때 대리운전자가 사고대비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해결. 대리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해 운전 가능제한 특약내용 상관없이 보상.
■침수와 자기 차량손해 담보. 여름철 집중호우 증가 경향! 태풍의 연이은 상륙! 침수피해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시에만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단 차에 보관 중이던 물품 보상제외. 주차장소에 따라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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