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12ㆍ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가결한 가운데 강진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김창주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으며, 이는 사필귀정이며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대한민국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환율상승, 주가하락 등 경제 불안과 함께 민생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김창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탄핵안 인용은 올바른 판결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인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