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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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06.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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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토지 제외 175,918필지…30일까지 이의신청

장흥군(군수 김성)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5,918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5월 17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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