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집중 호우 피해’ 장흥 강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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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집중 호우 피해’ 장흥 강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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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남 장흥군, 강진군과 경남 김해시 등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월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정된 곳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며,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창원시 웅동1동이 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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