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연 1억 4백만 원 이하도 신청 가능, 최대 20만원 지원
강진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이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신청자격 요건으로 ▲공고일 기준(2024.2.15)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 개업일이 2023.12. 31.이전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기 신청자(‘24.2.21.~9.1.)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매출액 6천만 원 초과 ~ 1억 4백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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