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산불진화대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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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산불진화대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조례 통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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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산불예방 교육ㆍ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박형대 도의원
박형대 도의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11일 장흥군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산불진화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불진화대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안전 증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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