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대표발의
상태바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대표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7.1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 대책 관련 중앙정부 책임 강화”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하여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에 명시했다.

또한, 농림부와 해수부가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 및 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7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국가적 환경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