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김공문 경위(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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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김공문 경위(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4.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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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근절 , 비정상화의 정상화

▲ 김공문 경위
사람이 위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화번호, 어린아이도 다 아는 전화번호를 꼽자면 112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번호이기에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누구든 허위신고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번호이기도 하다.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허위신고는 하루 평균 870건에 달한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code 0부터 code 4까지 세분화 시켜 지령을 내린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code 0, code 1 이라고 판단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출동요소를 그 사건에 집중시키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7월부터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1분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단거리에서 근무하는 교통, 형기차, 112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는 선 지령 ,선 응답시스템을 구축해 총력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라면 그 손실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되고 더욱이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4년 허위신고건수는 9천877건에서 2천350건으로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감소추세는 이어졌다.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민원성 신고도 많이 접수 된다. 비 범죄와 관련된 민원성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공공행정에 대한 민원업무 110번,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 업무 120번,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관련 민원신고 182번을 이용한다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해당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 검거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허위신고를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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