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홍보용품 배부 선거법 위법 논란’ 입장 밝혀
상태바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배부 선거법 위법 논란’ 입장 밝혀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7.1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원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강진군의회’ 기관명으로 제공

강진군의회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군민의 신뢰 얻을 것”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보용품 배부 선거법 위법이나 아니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진경찰서는 최근 강진군의회에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홍보용품 구입과 집행 내역, 수불대장 등에 관한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강진군의회는 ‘김보미 의장이 군의회 홍보용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해 상시기부행위 의심, 구입예산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진군의회는 현재까지 강진경찰서에서 수사협조 공문만 송달된 초기 단계로 이상하게 소문이 퍼져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미칠 악영향과 군민의 억측과 오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가장 핵심 쟁점인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홍보 물품은 군의원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강진군의회’ 기관명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에게 홍보용품이 배부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밝혔으며, 배부 대상 또한 강진군민이 아닌 자매결연 의회, 유관기관, 의회 홍보 협조 언론인 등으로 선거구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진청자축제’ 등 관내 주요 축제 관람객 모객을 위해, 자매결연 의회 초청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 물품을 공산품이 아닌 쌀, 파프리카 등 지역특산물로 선정한 이유는 강진군의회 홍보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예산 수립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의회의 모든 예산은 집행부 예산처럼 군의회의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군의원 전원이 심사하고 의결해 편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강진군선관위의 선거법 사전 검토 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얻는 강진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