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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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3.03.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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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범(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그 유형은 ▲국가기관 사칭 ▲지인 사칭 ▲은행 등 금융기관 사칭 등이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이다. 검찰 또는 경찰을 사칭하여 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격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금을 가로챈다.

또한, 지인 사기 유형은 모르는 번호로 가족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주소를 보내 앱 설치를 완료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앱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이다.

다음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한다.

치밀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은 이 밖에도 수많은 사기 유형들이 존재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링크 등 설치는 주의하고, 백신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해야한다.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실수로 앱 설치를 했다면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 방심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주변의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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