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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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우정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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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위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매년 급증하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김승남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자문단은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8년 496건에서 2019년 482건,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집배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보건위원회가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고,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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