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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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2.10.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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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김성)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최대 8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흥군은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기존 및 신규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2022년 10월부터 이용한 금액만큼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형과 다자녀(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다자녀 가정 기준 충족)의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나형은 60%, 다형은 50%, 라형은 4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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