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1년이 넘도록 휴대폰으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 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 A고는 해당 학생이 여교사 다수를 몰래 촬영했던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퇴학 조치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과 A사립고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B모(3년) 남학생이 지난 5일 여교사 6~9명을 1년여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학생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특정 여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B학생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과 사진 등 모두 150여개가 들어있는 자료수집함을 발견했다.
특히 B학생은 여교사들의 얼굴이 담긴 졸업앨범 사진을 이용해 여교사 개인별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영상캡쳐 사진 등을 각각 분리시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B학생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둔채 교실 교탁 맨 아래부분의 끝에 두는 수법으로 촬영했고, 촬영 액정화면을 확인시 걸리지 않도록 화면을 어둡게하거나,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꺼져 있는 듯한 휴대폰으로 둔갑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또 B학생은 자신의 교실이 아닌 다른 이동 수업반(선택 과목)에서도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고는 지난 15일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학생을 이같은 중대한 사유로 퇴학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B학생은 퇴학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에 재심청구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터라 광주시교육청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일부 여교사들은 학생들 보기가 수치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들은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며 봐온 것을 볼때 B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공범은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면서 “여 선생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여교사들은 불법 촬영됐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됐거나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묵고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피해 여교사들은 제자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울 뿐만 아니라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요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이 원할 경우 특별휴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