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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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 장강뉴스
  • 승인 2022.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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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 강진소방서장

고향집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안전 선물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추석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 깨복쟁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우리고유의 명절이다.

윤강열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강진소방서장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명절음식을 즐김에 따라 가스나, 전열기구 사용량도 증가 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화재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약 18%를 차지하는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소방시설법에 의해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화기와 단복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두가 잠이든 새벽시간에 집에 불이나면 누가 깨워줄까요?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즉, 방마다, 거실,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대구 유성구 장대동 다세대주택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사이 10살, 7살 자매가 주방에서 조리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비상경보음이 울리자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사례처럼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예방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한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에 세대별, 층별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대형화재도 조그마한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안전센스가 필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47%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및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임을 잊지 말고 올 추석 고향집 가족과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 보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안전”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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