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혐의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의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0조(금지하는 선거운동) 제8항에서는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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