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중형 선고…뇌물 수수·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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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중형 선고…뇌물 수수·투기 등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4.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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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 징역 7년,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
지방지 전 기자 징역 5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강진군청
강진군청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투기와 업체 선정 댓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씨(62)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언론사 전 기자 B씨(53)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 C씨(5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12일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체·공법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4000만과 2000만원씩 각각 나눠 가진 혐의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 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원 상당)를 사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을 훼손한 데다 수사 대상에 오른 뒤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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