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회전교차로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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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회전교차로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인다
  • 장강뉴스
  • 승인 2022.03.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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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갑(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장)

지난 2월 문화체육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강진군은 문화자원 등 4개 분야 32개 지역 문화지표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에 전국 군 단위 상위 10개 지역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관련 지표에 포함된 교통문화지수는 작은 것부터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선진질서 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쉽게도 시가지는 불법주차와 역주차 등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외곽지역 회전교차로 이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구조적 불만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에 의한 것임에도 애먼 곳에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게 원형교차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내고도 교차로 탓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호등교차로는 차량진입시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빈도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데다 교통량증가와 꼬리 물기 등으로 모든 방향의 통행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회전교차로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없는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로 통행우선권이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해 있는 차량이 우선인 것이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는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끼어들기’를 우선시하는 로터리와 반대로 회전교차로는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해 있는 차량을 우선시하여야 함에도 운전자들이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회전교차로나 로터리 모두 비보호와 양보 운전을 기본으로 하며 회전교차로나 로터리에는 신호등이 없다.

회전교차로의 원형도로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진입 부분과 나오고자 하는 진출 부분을 길게 펴놓은 직선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로에서 직진 차량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없고 직진 또는 우회전 밖에 없다.

회전교차로는 1970년대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교통선진국들의 성숙한 교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여행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도시 외곽의 회전교차로와 도심의 일방통행로 지정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회전교차로는 통행우선권이 회전 차량에게 있는 반면 로터리는 진입 차량에게 있다.

신호대기 시간이 없어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자연재난으로 도로교통망 신호체계가 마비되어도 교통흐름에 장해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별도의 신호시설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으며 교통섬을 조경시설로 이용한 도시미관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년∼2018년 사이 국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24.7%, 사상자 수는 33.1%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고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 평균 25.2에서 19.9초로 21%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좋은 제도, 좋은 시설물을 설치해 놓아도 이를 지키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회전교차로와 도심권 일방통행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착단계까지 잠시 혼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외곽의 회전교차로와 도심권의 일방통행 지정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교통의 흐름과 편도주차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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