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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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03.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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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1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강진군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명의나 타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강진사랑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활동하며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으로 사전 분석한 후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행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위반 시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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