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건산 골재채취장 위험천만…장흥군 4년 넘게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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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건산 골재채취장 위험천만…장흥군 4년 넘게 ‘뒷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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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기준 깊이 13m, 업자 25m이상 불법 채취해도 장흥군 ‘수수방관’
주변 농가 수십 차례 민원 제기, 불법 저질러도 행정조치 단 한 건 없어
장흥읍 건산 일대 농지에서 4년 6개월동안 골재채취 현장.
장흥읍 건산 일대 농지에서 4년 6개월동안 골재채취 현장.

장흥 장흥읍 건산리 귀족호도박물관 옆 일대 농지에 저수지처럼 생긴 위험천만한 큰 물웅덩이가 깊게 생겨 주변 경작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곳은 장흥군에서 2017년 6월 14일 00업체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다.

허가 채취면적은 7만7531㎡이며, 모래 채취량은 8만340㎥로 허가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였지만 군에서 2년 연장을 허가하면서 2022년 4월 15일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감독부서인 장흥군이 허가를 내주고, 불법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4년 6개월이 넘는 동안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골재채취법 제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 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하지만 골재채취 사업장은 깊이(심도) 13m 허가를 받았지만, 추가로 10m 이상을 불법 채취해 모래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데도 장흥군은 단속은 고사하고 지도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골재채취현장이 4년 넘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주변 농지 농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돼 경작에 심각하다고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 행정은 묵묵부답이었다. 또한, 장흥읍 주민들이 우드랜드 산책하러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면서 미세먼지, 안전망 부실 설치로 위험하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묵사발 됐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는 4월 15일까지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완료일까지 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현장 관계자는 “골재채취 깊이(심도)가 20여m 이상이다 보니 복구할 흙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최대한 복구 토를 확보하고 있지만, 만료일까지 힘들어 허가 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농민들도 복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일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지금도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힘든데 복구한다고 흙으로 메우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며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복구를 해주기 바란다” 며 골재 채취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때 복구토 확보 계획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지금에 와서 복구토가 없다는 것은 처음 허가 받을 때 복구토 확보 계획서 자료를 거짓으로 표기했을 가능성과 허가받은 채취량 보다 무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 채취를 했을 수도 있다.

소중한 자원이 불법으로 골재채취장에서 훼손되고 허가 이상의 골재가 반출된다면 결국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골재 채취업자의 배 만 불려준다. 공무원이 주민들보다 업자를 위한 행정을 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허가해준 시점부터 복구 완료까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부터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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