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추진
상태바
전남교육청, 초등(특수)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추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2.1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규 체육수업 보조 적극 활용”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침에 맞춰 도내 초등(특수)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체력 저하 및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학생 주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지난해 12월 전남체육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의거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특수)스포츠 강사를 초등(특수) 스포츠지도사로 전환해 소수의 엘리트 학생 지도가 아닌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와 정규체육수업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특수)스포츠 강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자리 창출과 담임교사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규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스포츠강사 노조는 15년여 동안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해왔다.

또한, 초등(특수)스포츠지도사는 일몰 사업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으로 근무하기에 체육전담교사로 전환될 수 없고, 교사가 아니기에 단독으로 수업할 수 없으며, 신규 채용이 없는 직종이다.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며 전남교육청은 교사의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초등 체육전담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체육인재는 다시 그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초석이 된다.”며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건강한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