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발생 시설 허가기준 완화 추진 ‘군민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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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발생 시설 허가기준 완화 추진 ‘군민들 황당’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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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도축장도 마을과 거리 500→100m, 하천 저수지 500→300m
주민들 “주민 동의 없이 레미콘공장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격”

 

전남 강진군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주민 반대로 허가 신청이 반려된 레미콘 공장 신설을 위해 다른 시설물까지 일괄 제한을 풀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강진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강진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후 오는 20일 상정될 예정이다.

강진군 건설과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발의하려는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소지가 다분한 특정시설들에 대한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특정시설물에는 폐차장이나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자원순화관련시설, 화장시설, 도축시설, 공장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들 시설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기준 500m에서 300m로 줄고, 10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000m에서 500m, 10가구 미만 지역은 5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된다.

하천 및 저수지와의 거리도 도축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존 500m에서 300m로 줄어든다.

가뜩이나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장시설의 이격거리 완화를 두고는 지역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강진군은 성전면 지역의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에 대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과 친환경 농업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청정강진과 친환경 농업, 체류형 관광지를 대표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군 행정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또 다시 공장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군이 이를 허가하기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강진군은 레미콘공장설립 업체와 소송전까지 벌어지자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시설과의 거리가 1000m, 10호 미만은 500m의 제한' 이라는 공장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0일 기존 조례에서 한 발 물러나 예외 조항으로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구수와 거리제한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아예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해 주민 동의없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격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특정시설물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엄격하고 다양해 이를 완화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줄어들어도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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