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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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민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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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 첫 ‘주민조례발안’ 전남도의회에 제출
공영주체 발전, 주민 의견수렴, 생태계 공존, 이익 지역 환원 담아”

전남 농민들이 햇빛·바람 에너지 사업의 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의 주민발안에 나섰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안’의 주민발안을 선포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난개발 탓에 생태계와 공동체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졌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발전사업의 공영 개발, 주민 참여, 지역 공존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례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6개월 동안 주민 1만534명(18살 이상 도민 중 150분의 1)의 서명을 받는 주민발안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전남도의회는 주민발안이 청구된 이후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들이 발안한 조례안을 보면,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책무를 지게 된다. 또 광역·기초 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공영사업주체의 사업 과정에서도 △주민참여 기반 조성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 △생산전력 주민 배분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공영사업주체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공존, 사업수행 지침 마련, 사전조사와 주민의견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하는 임기 2년의 위원 15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했다. 에너지원별, 사업지역별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

대표 발안자인 박형대 진보당 장흥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좇아 산과 들, 바다를 마구 훼손하는 발전 사업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 주민조례발안법률 발효 날짜에 맞춰 조례안을 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서명운동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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