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스토킹(정신적.신체적 지속 괴롭힘)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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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스토킹(정신적.신체적 지속 괴롭힘) 처벌 된다
  • 장강뉴스
  • 승인 2021.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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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옥(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징역 3년~5년 또는 벌금 3,000만원~5,000만원까지>

지난 3월 온라인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쫒아 다니다가 만나주지 않자 여성과 그의 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하여 온 국민들을 경악케한 사건이 있었다.

서승옥
서승옥

그후 지난 10.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쫒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 통보를 하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자를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보호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다.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스토킹 행위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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