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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