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서 ‘침수피해와 피해보상 과정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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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서 ‘침수피해와 피해보상 과정 잘못 지적’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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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절 실패로 농경지·가옥 침수, 가옥 피해는 11명 직원 사비 모아 보상
농촌공사, 사건커질 것 우려해 비밀리에 가옥피해 보상, 나머지 피해는 모르쇠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문조절 실패로 인한 침수피해와 피해보상 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했다.

올해 7월 6일 고흥군 도덕면에 집중호우 당시, 수문 미개방으로 하천으로 흘러야 할 물들이 하천으로 가지 못하고 범람함으로써 인근 농경지와 가옥 1채가 침수되었다.

수문 미개방으로 인한 과실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처 방법도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미개방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피해에 대해 보상은 일절 할 수 없다는 태도였으나 의원실 조사 결과,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직원 11명의 사비를 걷어 비밀리에 보상한 내용이 파악됐다.

사건이 크게 번질 경우, 인사고과의 불이익이나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사비로 사건을 무마시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옥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안타까워 보상한 것일 뿐 책임이 있어서 보상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직원들이 사비로 보상한 내용을 지적하며 규정에 맞는 행동이었는지, 직원들 간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일부 피해 가옥은 보상해주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김승남 의원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보상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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