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 비서실장·기자, 2명 구속…‘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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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전 비서실장·기자, 2명 구속…‘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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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도 관광단지 투기 의혹, 업체 선정 명목 뇌물 수수…‘증거인멸 우려’ 구속
강진 가우도 전경
강진 가우도 전경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해 부당 이익을 취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과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씨와 지방 일간지 기자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초 지인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부지(3필지·매입가 기준 6억원 상당)를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우도 조성사업 관련 하수종말처리 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수 비서실장의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정보를 이용,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뇌물 비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강진군청 비서실, 가우도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 도시개발사업단과 관광과 섬 개발 부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보하고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해 모 회사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3687억원을 투자해 가우도 일원에 관광·레저·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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