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결과 시설공사비 부적정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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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결과 시설공사비 부적정 지급 적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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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관사·사택 지을 때 부가세 면제 안 해 수천만원 낭비
기간제교사 수당·세출예산 집행 부적정.휴가(공가)사용 부적정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이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관련 비용을 엉터리로 지급해 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기간제교사 수당,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폐기물 처리 부적정, 휴가(공가)사용 부적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를 한 결과 시정 4건 통보 4건, 기관주의 1건으로 신분상 19명에게 경고, 주의 조치와 재정상 7천8백7천여 원을 회수 조치했다.

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시설 부분에서는 2018년도 연립관사 증축공사 외 5건에 대한 시설공사(설계용역 포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설계용역, 시설공사)은 ‘조세 처리 특례제한법’과 ‘주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설비 6천89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6천890여만 원을 ‘회수’ 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00고등학교 00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251.01톤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설공사를 집행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 부분에서는 강진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3곳에서는 2018∼2020학년도에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근무연수를 나이스(NEIS) 인사기록에 잘못 입력, 정근수당과 정근수당(추가) 가산금 2백99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81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미지급된 수당 81만여 원을 ‘추급’ 하고, 과다지급된 수당 2백99만여 원을 ‘회수’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계 부분에서는 2020~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고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비품 등 4건, 9,963,270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들어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복무 부분에서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음에도 공가 일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교직원 휴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돼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158,950원을 ‘회수’ 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직 부분에서는 2018~2021년도에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서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채용일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추급 366여만 원, 회수 671만여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미지급된 수당과 과다 지급한 수당을 추급 및 회수 조치시키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로 학교 2곳에 ‘기관주의’ 처분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관리 소홀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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