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자치경찰, 주민을 위한 성공적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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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자치경찰, 주민을 위한 성공적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 장강뉴스
  • 승인 2021.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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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옥(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고 지난 7.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서승옥
서승옥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치안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 자치분권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실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지키려면 시민 참여로 이뤄진 소통과 신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협력 동반자’ 조성이다.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이전부터 구성돼 활동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자치경찰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치경찰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의 활동을 더욱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다시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경찰의 정착을 불러올 것이다.

둘째, ‘지방행정’과의 연계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안 및 행정 정보의 공유,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연계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전남의 경우 65세의 인구가 23%인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 범죄예방 종합안전 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각 전남도와 도 경찰청,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사이 연계를 강화하려면 세 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시도와 협력해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한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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