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칼럼 - 제헌절(制憲節)과 국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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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칼럼 - 제헌절(制憲節)과 국기게양
  • 장강뉴스
  • 승인 2021.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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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중 논설위원

초복(初伏) 11일, 중복(中伏) 21일이다. 복(伏)은 원래 중국의 속절로 진(秦), 한(漢) 이래 매우 숭상된 듯하다.

최일중
최일중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상고하면 『사기』에 이르기를 ‘진덕공(秦德公) 2년에 처음으로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城) 4대 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방지했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3월 1일 삼일절 공휴일 지정,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제외,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 지정,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 지정,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지정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5대 국경일이다.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통과로 광복절 다음 날 쉰다. 시무국가(是無國家) 없는 국가는 없다. 나라 없는 민족은 없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민주시민임을 자랑하며 선진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고 자녀와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제헌절이 되게 하자.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 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을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한번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거행한다.

제헌절은 1945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0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정신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주의가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이념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따라 처리되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칭(天秤)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 72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 쿠테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하여 지켜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선진국일수록 교도소가 비어 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법이 지켜지고 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요즈음은 탈세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스리는 법원과 법에 따라 정치하는 행정부에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제72주년을 맞이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국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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