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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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6.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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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 대상

 

강진군이 7월 1일부터 청년층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강진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표시)의 구비서류를 군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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