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상태바
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5.1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동참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 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