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가구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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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가구당 50만원 지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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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휴·폐업하거나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면서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급할 예정이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해당될 경우 차액 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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