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장흥군의원 재산공개 보니 60%이상 재산 감소
상태바
강진 장흥군의원 재산공개 보니 60%이상 재산 감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4.0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의원 2명 재산증가, 6명 감소 / 장흥군의원 3명 재산증가, 4명 감소
강진군수 8천2백만원 . 장흥군수 2억1천만원 증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전남지역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의 평균 재산은 8억 6317만 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213명(65%)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진 장흥군의원 60%이상이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민들은 군의원들 대다수가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은 물론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강진군의회 의원 재산신고 내용은 ▲위성식 의장은 17억 6천 5백여만 원에서 5억 3천 4백여만 원 감소한 12억 3천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김명희 의원 10억 8백여만 원에서 5백 9십여만 원 감소한 10억 2백여만 원.

▲김보미 의원 1억 1천 9백여만 원에서 7천 1백 9십여만 원 감소한 4천 7백 3십여만 원.

▲김창주 의원 4억 4천 9백 7십여만 원에서 5천 4백 9십여만 원 증가한 5억 4백 7십여만 원.

▲문춘단 의원 9억 5천 9십여만 원에서 1천 1백 3십여만 원 감소한 8억 3천 7백 3십여만 원.

▲배홍준 의원 6억 5천 1백 5십여만 원에서 1억 5천 6백 4십여만 원 증가한 8억 7백 9십여만 원.

▲서순선 의원 -5천 7백 4십여만 원에서 1천 5백 3십여만 원 감소한 -7천 2백 8십여만 원.

▲윤기현 의원 -8천여만 원에서 8백 1십만 원 감소한 -8천 8백 2십여만 원을 신고했다.

장흥군의회 의원 재산신고 내용은 ▲유상호 의장은 5억 6천 8백여만 원에서 1억 8천 8백여만 원 상승한 7억 5천 6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김재승 의원 1억 2천 5백여만 원에서 2천 4백 1십여만 원 증가한 1억 4천 9백 2십여만 원.

▲백광철 의원 1억 9천 3백 8십여만 원에서 4백여만 원 증가한 1억 9천 7백 9십여만 원.

▲왕윤채 의원 9억 5천 1백여만 원에서 1억 5천 3백여만 원 증가한 11억 4백여만 원.

▲위등 의원 3억 5천 9백 4십여만 원에서 5십 4만 원 감소한 3억 5천 8백 9십여만 원.

▲윤재숙 의원 6억 1천 7백 3십여만 원에서 1억 7천 7백 2십여만 원 감소한 4억 4천여만 원.

▲채은아 의원 15억 6천 7백 5십여만 원에서 6천여만 원 감소한 15억 7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0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8천 2백 4십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7천 7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억 2천 4십여만 원에서 2억 1천 1백만 원이 증가한 6억 3천 1백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강진군수와 장흥군수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소유 공시지가 상승과 은행 채무상환으로 나타났다.

강진 장흥 전남도의원 재산신고 내용은 ▲차영수(강진1) 2억 3500만 원 ▲김용호(강진2) 18억 1900만 원 ▲사순문(장흥1) 6억 8700만 원 ▲곽태수(장흥2) 의원은 11억 4100만 원 ▲비례대표인 장흥출신 김복실 의원 3억 4900만 원 ▲윤명희 의원 19억 9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