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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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1.03.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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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강진군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2021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기존의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작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농가 단위로 지급한다.

신청 시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2ha 이하, 2~6ha, 6~30ha)「논밭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5만원까지 역진적 단가가 적용하여 지급한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전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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