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동 화방 자원순환시설 사업자 대법원서 승소…강진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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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동 화방 자원순환시설 사업자 대법원서 승소…강진군 패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3.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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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 기득권 침해…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공익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민원 합리적 해결’ 못해
강진군청
강진군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명분으로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인근에 설치할 가축분뇨 자원순환시설(액비비료처리시설)의 공사를 중단시킨 강진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성격을 가진 환경처리시설의 건설에 따른 민원을 공사 주체의 책임으로만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강진군)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진군이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작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인근에 가축분뇨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6년 5월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일대에 5천507㎡ 규모의 액체비료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강진군으로부터 개발허가 및 개발보조금 10억5천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그해 8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A영농조합법인은 개발행위허가 만료기간인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결국 A영농조합법인은 강진군의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에 따라 2018년 강진군에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고 이듬해부터 개인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사중지처분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A영농조합법인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진군의 공사중단 명령에 따른 공익보다 공사 좌초로 인한 A영농조합법인이 입는 손해가 더 클것으로 판단했다.

강진군이 처분사유로 든 5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만료일 내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이 인근 마을 주민과 보조금 반환으로 겪게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A영농조합법인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군계획 심의 과정에서 A영농조합법인에 '침사지 4개소'를 특정해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영농조합법인이 이미 침사지를 설치했고,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이상 침사지가 설계도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영농조합법인이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마자 집단민원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가축분뇨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에도 강진군은 A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던 A영농조합법인에게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영농조합법인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상 지원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공동자원화 사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고 A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 모두 A영농조합법인 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강진군이 공사 중지 기간을 '민원 종결시까지'로 정해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들은 시설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공사를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점을 볼 때 이같은 공사 중지 기간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어 A영농조합법인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진군은 모든 책임을 A영농조합법인에게 미루기만 했을 뿐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상 지원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진군의 소극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 심사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나 농협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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