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횡령 급여부당지급 혐의 D학교법인 전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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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횡령 급여부당지급 혐의 D학교법인 전 이사장 고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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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법인감사 2명 승인취소 교직원 중징계 등 요구…무관용 원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횡령과 급여 부당지급 의혹이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D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감사를 진행한 결과, D학교법인의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 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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