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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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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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운영 중인 임차인에게 2.8.(월)부터 2.26.(금)까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임차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확산으로 지쳐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해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장흥군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운영 중 인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이 필요하며, 연 매출 4억 원미만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들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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