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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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파괴법
  • 장강뉴스
  • 승인 2021.0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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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강진군농민회)

우리지역 국회의원 김승남의원이 최근 농업진흥구역 농지(절대농지)에 태양광설치를 합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우규
이우규

김승남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절대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농지의 태양광설치를 농민이 주도해야 하며, 태양광설치는 농산물 생산소득의 5배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농지에 태양광설치를 합법화하는 순간 전국의 절대농지는 태양광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태양광 수익이 높을수록 절대농지를 취득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의 농지 구입은 증가할 것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현실은 절대농지라고 다르지 않다.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태양광이 합법화되면 임차농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전체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이고, 전체 농민의 70%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김승남의원의 주장처럼 토지주는 태양광설치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임차농은 땅을 뺏기거나 내 놓아야 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땅은 수확량이 20% 감소하고 기계 농작업도 어려운데 거기다 농사를 지을 임차농은 없다.

땅주인은 태양광설치로 돈을 벌고 직불제를 받는 사이 임차농은 농지를 잃고 농업을 떠나야 한다.

농지법 개정이 통과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토지주와 대규모 태양광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태양광 설비업자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논을 임차하여 농사짓는 임차농이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규모 농지를 임차해 태양광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는 지주에게 평당 2,400원에 임차 계약을 하자면서 농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주와 임차농, 태양광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은 이제 전 농촌지역으로 확산 될 것이며 농촌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의 최후 보루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서 쌀 자급이 가능하고, 생태계가 보호되며, 농촌환경이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식량생산과 식량주권을 위해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땅이며 생명줄이다.

지난 1월 27일 김승남의원이 참여한 농지법 개정 토론회에서 농지태양광을 찬성하는 한 농협장이 ‘태양광 설치 농지는 쌀 수확량이 줄어드니 생산조정제도 없어진 마당에 오히려 농민에게 좋을 법이다’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를 태양광 마피아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법이며 경자유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태양광 마피아에게 농지를 바치는 농지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40만 농민의 소득향상 의지가 있다면 김승남의원은 진작에 약속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법’ ‘농민수당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김승남의원이 2020년 총선 전에 4개 지역 농민에게 한 약속이며 지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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