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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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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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기환경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조례‧일반 등 12건 처리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포스코 대기환경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포스코가 환경오염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행하여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일반안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수정가결 △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결 등 12건을 처리했다.

진수화 의장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의결을 마치고 최근 지역 이슈 및 지난 1월 4일자 직무대리 인사 발령 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로 광양읍 소재「광양우리병원」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남도가 광양시와는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해당 병원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나, 일방통행식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특수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과 의료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광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5인이상 소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책으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4일자로 단행된 4급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하여「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반한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월 4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관련 규칙을 위반하여 4급 직무대리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광양시가 인사행정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11일부터 9일간 열리며, 시정질문, 조례안‧일반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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