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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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강화
  • 장강뉴스
  • 승인 2021.01.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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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옥(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PM(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서승옥
서승옥

시속 25km/h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부터 각광 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편리성과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다.

2020년 11월초 완도군 약산면에서 60대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한 손으로 잡으려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다쳐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필자의 대학생 아들도 작년 말경 대학구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의없이 타다가 넘어져 장기간 치료를 받은 아찔한 경험이 있었다.

아직 우리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지 않아서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동장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만16세 이상 그리고 운전면허(오토바이나 PM면허)가 있어야 한다.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건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인들도 운전 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어린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사람 만 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탑승 금지는 현재도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5월부터는 동승 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탈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헬멧)에 관한 처벌도 다시 부활 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 야간에 운행시 등화장치를 해야 합니다. 등화장치 작동도 안전모 착용과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의무입니다.

12월 10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 규정이 사라졌는데 5월 개정안이 시행되어 야간에 등화장치(전/후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로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과로 및 약물 복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키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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