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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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접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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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 한부모 230가구 포함

강진읍은 지난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 . 한부모 230가구에 생계급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 한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48,43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이다.

읍사무소는 원활한 상담과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일정(동성리 1.21.(목), 남성리 1.22.(금), 목리, 평동리, 남포 1.25.(월), 학명리, 임천리, 영파리 1.26.(화), 덕남리, 송전리, 송덕리 1.27.(수), 춘전리, 서산리 1.28.(목))에 맞춰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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