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통합RPC, 마케팅 비용 마련 부적절…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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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통합RPC, 마케팅 비용 마련 부적절…절차상 하자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1.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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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 직원, 대기 발령…‘재고 쌀 27t 임의대로 처리’
강진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강진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강진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이사 A씨가 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재고 쌀(현미) 27t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해임시켰다.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갖고 대표이사 A씨를 해임하고, 직원 B씨를 대기 발령시켰다.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의하면 강진통합RPC 대표이사 A씨와 직원 B씨가 영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RPC에 보관 중인 재고쌀(현미) 27t을 판매해 현금화 시켰다.

마련한 5000만 원을 쌀 매입업체에 장려금 명목으로 주기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대표이사 A씨와 직원 B씨를 징계했다.

대표이사 A씨는 임시총회 최종진술에서 "원료곡 27톤 무단 반출에 대해 7월 21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RPC 직원 전체회의를 갖고 영업상 필요한 내용임을 공유하였으며, 둘이 물래 짜고 개인적 목적으로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니다" 고 호소했다.

이는 쌀 거래 업체 측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보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즉 과도한 현금을 요구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대표이사 A씨는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재고 쌀(현미) 판매대금 5000만 원을 법인에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업가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품 홍보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영업 활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며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영업비용을 책정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속 농협으로 원대복귀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농협으로부터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지자 판매대금을 모두 회수돼 RPC에는 손실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진통합RPC는 4개 지역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한편, 강진경찰서에 강진통합RPC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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