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부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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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내년부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 원 지원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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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대상, 강진사랑 상품권 지급

강진군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후 11년 만에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시행한다.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강진군 전입장려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타 시군에서 살다가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상수도요금 등 1인당 3만 원 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입한 1인당 10만 원 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예산 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은 모바일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 선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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