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대형건물 · 아파트 현실에 맞게 주차장 확보 ‘법 개정 필요’
상태바
장흥읍 대형건물 · 아파트 현실에 맞게 주차장 확보 ‘법 개정 필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9.07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선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난무’…사고위험 ‘주민들 안전 위협’
주민들 “주차공간 확보 현실화, 불법 주정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장흥읍 장흥교오거리 로타리 부근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다.
장흥읍 장흥교오거리 로타리 부근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다.

장흥군 장흥읍 장흥교 오거리 로타리 4차선 간선도로변에 상습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곳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과 해당 주상복합아파트측에 확인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진 법적 주차공간 규정과 군청 담당부서의 권장 주차공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형건물은 아파트 주민과 상가운영자는 건물 주차장 입구 차단봉을 통과해 주차할 수 있지만 상가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민조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건물 내 화단을 주차공간화 하자는 주민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이렇다 보니 애초에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제공되지 않았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총 144대(옥내80, 옥외(마당) 6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법적으로 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이상 확보하면 된다.
즉 111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77대, 연면적 1,877.30㎡(건축면적 362.71㎡)인 상가는 9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합산하면 86대만 확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70% 가량이 차량 2대씩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 보유대수가 많다.

30% 세대만 차량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18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맞다.

법적 규정 86대와 지자체의 권장 주차면수 144대에 비해 45대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순수하게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대수만 감안한 것이므로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 적정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경우에는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과 상가이용 차량들에 대한 주차공간 법 규정이 적정하지 않은 것이 대형건물 주변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택사업자들은 적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허가와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장흥읍의 한 주민은 “군 관계자들도 이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정부와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설득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며 “지자체 차원의 주차공간 확보 정책이 먼저 따라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