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날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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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날 음주운전 물의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8.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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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9일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청 6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공무원이 술을 마신 후 핸들을 잡고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경 건산삼거리 부근에서 도로변에 삐딱하게 주차한 채 잠에 골아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에 방해가 되자 다른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에 나선 결과 0.096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장흥군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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